LH 청년매입임대주택 월평균소득 합산방법 때문에 헷갈리고 계신가요? 저도 작년에 신청할 때 정말 복잡해서 고생했어요. 특히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소득 계산 방법이 다르고, 2순위 신청할 때 부모소득 포함범위도 까다롭게 확인하거든요. 제가 실제 경험해본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서 기준 월평균소득 계산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계산 차이점
사업자 소득 계산은 과세 유형에 따라 방법이 달라져요. 일반과세자는 소득금액증명서의 '과세표준'을 12개월로 나누면 되고, 간이과세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하거든요. 제가 아는 자영업자 친구가 간이과세자였는데 처음에 수입금액 그대로 넣어서 소득 초과로 탈락할 뻔했어요. 정확한 계산이 정말 중요해요.
🔥 간이과세자: (수입금액 - 필요경비) ÷ 12개월
🔥 면세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 후 계산
🔥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일 기준 월할 계산
🔥 휴업신고자: 휴업기간 제외하고 계산
최근 1년 소득 기준과 월할 계산
LH에서는 최근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을 내는데, 사업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봐요. 만약 올해 신규 사업자라면 지금까지의 매출을 월평균으로 계산하거든요. 동료가 6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신청했는데, 6개월치 매출을 기준으로 월평균을 계산했더라구요. 신규 사업자는 최소 3개월 이상 사업 실적이 있어야 신청 가능해요.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증빙 서류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하는데, 여기서 인정되는 경비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같은 직접 사업비용만 인정되고, 개인적인 지출은 안 돼요. 카페 운영하는 지인이 말하길 원재료비랑 임대료는 확실히 인정되는데, 차량비나 통신비는 사업용 비중만큼만 인정된다고 하더라구요.
경비 종류 | 인정 여부 | 필요 증빙 |
---|---|---|
사업장 임대료 | 100% 인정 | 임대차계약서 |
원재료비 | 100% 인정 | 세금계산서 |
인건비 | 100% 인정 | 4대보험 신고내역 |
차량비 | 사업용만 인정 | 사업용 증명서류 |
프리랜서 계약 소득 인정 기준과 시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기준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져요. 계속 반복되는 일이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건 기타소득으로 봐요. 웹디자이너 친구는 여러 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하니까 사업소득으로 신고했고, 번역 일을 가끔 하는 지인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했거든요.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돼요.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월평균 계산
프리랜서는 보통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잖아요. 이걸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는데, 기타소득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 80만원(연간)을 빼고 계산해요. 사업소득은 실제 필요경비를 증명해서 빼거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기타소득이 계산이 더 간단하긴 한데, 소득이 높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 기타소득은 연간 80만원 필요경비 공제
⚠️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 또는 실제경비 선택
⚠️ 복수 발주처 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계산
⚠️ 3.3% 세금 공제 전 총액 기준으로 산정
계약 기간과 소득 인정 시점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프리랜서들은 계약 완료 시점에 소득으로 인정돼요. 예를 들어 3개월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한 번에 받는 돈이라면 받은 달에 모든 소득으로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신청 시기를 잘 맞춰야 해요. 큰 프로젝트 완료 직후에 신청하면 그 달 소득이 높아져서 불리할 수 있어요.
2순위 본인부모소득 100% 이하 신청 조건
부모소득 포함 대상과 제외 기준
2순위 신청할 때는 본인 소득과 부모 소득을 합쳐서 100% 이하여야 해요. 여기서 부모는 친부모, 양부모 모두 포함되고, 부모가 이혼했다면 실제 부양하는 부모만 포함해요. 제가 알기로는 재혼한 계부모도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되어 있으면 포함되더라구요. 복잡한 가족 상황이라면 LH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모 무소득자와 고령자 처리
부모님이 무소득자거나 연금만 받으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포함되고, 기초생활수급비는 제외돼요. 할머니와 사시는 친구가 신청했는데 기초연금 20만원도 소득으로 잡혔다고 하더라구요. 소액이라도 정확히 신고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부모 사망시와 연락 두절시 처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로 대체할 수 있어요.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면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고, 연락 두절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확인이 안 되면 소득조사가 어려워서 별도 처리 방법이 있더라구요.
📝 부모 이혼시: 실제 부양자만 포함
📝 연락두절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해외거주시: 소득증빙 별도 제출
📝 재혼가정: 현재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LH 청년매입임대 소득 합산 대상자 범위
배우자와 직계존속 소득 포함 원칙
소득 합산은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같이 사는 가족들 소득을 다 더해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모두 포함되거든요. 결혼한 친구가 신청했는데 배우자 소득까지 합쳐서 기준 초과로 탈락했어요. 신청 전에 가족 소득을 정확히 계산해봐야 해요.
별거 가족과 동거 가족 구분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으면 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돼요. 대학생이 기숙사나 자취방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LH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정직하게 신고하는 게 좋아요. 허위신고가 발각되면 5년간 LH 주택 신청이 제한될 수 있거든요.
형제자매와 기타 동거인 제외
같이 살아도 형제자매 소득은 합산하지 않아요. 친구나 룸메이트도 마찬가지로 제외되고요. 다만 형제자매라도 미성년자면 부모 부양의무가 있다고 봐서 포함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만 19세 이하거나 대학생인 형제자매는 경우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정확한 건 LH에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월평균소득 계산시 주의사항과 필수 서류
소득 신고 누락과 허위신고 위험성
소득 신고할 때 정말 정직해야 해요. 국세청이랑 연계해서 확인하니까 숨길 수도 없고, 나중에 발각되면 계약 해지당하거든요. 아르바이트 소득이나 투잡 소득도 다 신고해야 하고, 부모님 소득도 정확히 파악해서 신고해야 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적금 이자까지 꼼꼼히 신고한 분도 있어요.
서류 제출시 체크포인트
서류 제출할 때 발급일자를 꼭 확인하세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되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도 발급일자가 중요해요. 소득금액증명서는 반드시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아야 하고, 급여명세서는 회사 직인이 찍혀 있어야 인정돼요. 서류 미비로 재제출하면 시간만 낭비되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시길 권해요.
⚠️ 직인 및 서명 누락 여부 점검
⚠️ 본인 및 가족 서류 모두 구비
⚠️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확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소득 변동시 신고 의무
입주 후에도 소득이 크게 변하면 LH에 신고해야 해요. 연봉이 대폭 오르거나 이직한 경우, 결혼해서 배우자 소득이 추가된 경우 등이 해당되거든요. 매년 소득확인 조사를 하니까 어차피 들키게 되어 있어요. 솔직하게 신고하면 임대료만 조정되지만, 숨기면 계약해지까지 당할 수 있으니까 정직이 최고인 것 같아요.
자주 묻는 질문
네, 아르바이트 소득도 모두 포함돼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근로소득지급조서로 확인하니까 숨길 수 없어요.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부모님도 본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해요. 소득금액증명서의 과세표준을 12개월로 나누거나, 간이과세자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후 월평균을 내시면 됩니다.
현역 복무중이라면 군인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돼요. 하지만 군복무자는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일반공급보다는 특별공급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 1년 동안 무소득 기간이 있어도 실제 소득이 있었던 기간의 평균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6개월만 일했다면 6개월치 소득을 6으로 나누어서 월평균을 내시면 됩니다.
네,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해요. 본업 외에 강의료, 원고료, 배달 아르바이트 등 모든 수입이 포함됩니다. 국세청 자료와 대조하니까 정확히 신고하시는 게 좋아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계시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두 분 소득을 모두 확인해요. 무소득자는 0원으로 계산되지만 무소득증명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보완 기간 내에는 수정 제출이 가능해요. 하지만 의도적인 허위신고로 판단되면 재신청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정확하게 계산해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