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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특별형법으로 기능해왔어요.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가보안법 뜻과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개정 역사와 함께 폐지 이유 및 반대 입장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어요.
국가보안법
폐지 뜻
내용
개정 이유
총정리

국가보안법 뜻과 정의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 뜻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형법을 말해요. 1948년 12월 1일 여수·순천 사건 이후 급하게 제정되었으며, 줄여서 '국보법'이라고도 부르죠.
| 구분 | 내용 |
|---|---|
| 제정일 |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 |
| 목적 | 반국가활동 규제, 국가 안전 및 국민 자유 확보 |
| 적용 대상 | 반국가단체 구성원 및 지지자 |
| 최종 개정 | 1991년 5월 31일 (실질적 개정 기준) |
반국가단체의 정의
법 제2조에 따르면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의미해요.
🔥 국가를 변란(정부 전복 후 새 정부 구성)할 목적의 단체
🔥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조직적 집단
국가보안법 주요 내용 조항
핵심 처벌 규정
국가보안법 내용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조항들은 반국가단체 구성죄, 목적수행죄, 간첩죄, 찬양고무죄 등이에요. 조항별 처벌 수위와 적용 범위가 상이하더라고요.
| 조항 | 죄명 | 처벌 수위 |
|---|---|---|
| 제3조 |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 수괴: 사형·무기징역 / 간부: 5년 이상 |
| 제4조 | 목적수행 | 행위 유형에 따라 사형~유기징역 |
| 제5조 | 자진지원·금품수수 | 7년 이하 징역 |
| 제6조 | 잠입·탈출 | 10년 이하 징역 |
| 제7조 | 찬양·고무 | 7년 이하 징역 |
| 제10조 | 불고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제7조 찬양고무죄 상세
제7조는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는 행위,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 행위 등을 처벌하는 조항이에요. 가장 논쟁이 많은 조항 중 하나죠.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 존재
⚠️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실질적 해악 가능성 필요
국가보안법 폐지 이유 논란
폐지론자들의 주장
국가보안법 폐지 이유로 제시되는 핵심 논거들은 크게 인권 침해 우려, 죄형법정주의 위배, 형법으로 대체 가능성 등이에요.
| 폐지 이유 | 상세 내용 |
|---|---|
| 인권 침해 | 사상·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제약 |
| 죄형법정주의 위배 | 구성요건 모호, 자의적 해석 가능성 |
| 형법 대체 가능 | 내란죄·외환죄 등으로 충분히 규율 가능 |
| 남북관계 변화 | 교류협력 시대에 맞지 않는 냉전적 법률 |
| 국제사회 권고 | UN 인권이사회, 국제앰네스티 등 폐지 권고 |
2025년 폐지 법안 발의 현황
2025년 12월 2일 범여권 의원 31명이 공동발의한 폐지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대부분 조항이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 공동발의: 범여권 의원 31명 (민주당 15명 포함)
📝 입법예고: 2025년 12월 4일~18일
📝 형법 개정안 병행: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입장
존치론자들의 주장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측에서는 안보 위협 지속, 대체 입법 부재, 헌재 합헌 판결 등을 근거로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 반대 이유 | 상세 내용 |
|---|---|
| 안보 위협 지속 |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 미포기, 핵무기 개발 지속 |
| 헌재 합헌 판결 | 1991년 이후 8차례 합헌 결정 |
| 처벌 공백 우려 | 찬양고무 행위 등 규제 수단 상실 |
| 국민 여론 | 입법예고 3일 만에 반대 의견 8만건 이상 |
여론 및 정치권 반응
2025년 12월 입법예고 이후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압도적인 반대 의견이 등록되었어요. 국민의힘 등 야당은 "안보 무력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 22대 국회 들어 가장 많은 의견 등록
⚠️ 대부분 "국가 안보 해체 시도" 반대 의견
국가보안법 개정 및 청원 현황
주요 개정 역사
국가보안법 개정은 1948년 제정 이후 11차례 이루어졌어요. 특히 1991년에 인권 보장 조항이 신설되며 큰 변화가 있었죠.
| 연도 | 주요 개정 내용 |
|---|---|
| 1948년 | 여순사건 계기로 최초 제정 |
| 1958년 | 간첩 개념 확대 (국보법 파동) |
| 1980년 | 반공법 흡수 통합 |
| 1991년 | 인권보장 조항 신설, 처벌대상 축소 |
헌법재판소 판결 흐름
헌법재판소는 1990년 한정합헌 결정 이후 현재까지 8차례 합헌 판결을 내렸어요.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위헌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죠.
🔥 1992년: 구속기간 연장 조항 위헌
🔥 2023년: 제7조 1항·5항 합헌 (8번째)
자주묻는 질문
아니에요. 형법 개정을 통해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면 처벌이 가능해요. 실제로 2025년 12월 3일 관련 형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이 법의 전면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어요. 죄형법정주의 위배, 사상·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들었죠.
UN 인권이사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기구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해왔어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안보와 인권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진보 진영은 인권 침해를, 보수 진영은 안보 공백을 우려하며 대립하고 있죠.
제1조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적용' 원칙이 신설되었고, 제7조 등에 '국가 존립·안전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요건이 추가되어 처벌 범위가 축소되었어요.